교육안내
해체공사감리교육

관련법

건축물관리법 제 31조의 2 (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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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 시행령 제23조의3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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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

교육 대상

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감리자 및 감리원

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을 받지 않은 자

교육 안내

신규교육 대상

1.

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되기 전 까지

2.

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 시기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해체공사 감리자 및 감리원이 시기가 지난 후 지정되거나 배치되려는 경우

  • 교육시간

    35시간

  • 교육주기

    최초

  • 비용

    300,000원

  • 교육방법

    집체교육 비대면실시간교육
    (Zoom)

보수교육 대상

신규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

  • 교육시간

    14시간

  • 교육주기

    3년

  • 비용

    140,000원

  • 교육방법

    집체교육 비대면실시간교육
    (Zoom)

고객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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