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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
건축물관리법 제 31조의 2 (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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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 시행령 제23조의3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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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교육
교육 대상
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감리자 및 감리원
※
해체공사 감리자 교육을 받지 않은 자
신규교육 대상
1.
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되거나 감리원으로 배치되기 전 까지
2.
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 시기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해체공사 감리자 및 감리원이 시기가 지난 후 지정되거나 배치되려는 경우
35시간
최초
300,000원
집체교육 비대면실시간교육
(Zoom)
보수교육 대상
신규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
14시간
3년
140,000원
집체교육 비대면실시간교육
(Zoom)